평생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 정회원이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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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 정회원이 되어보세요!
평생교육사의 힘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
[KALE] Korean Association for Lifelong Educator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국 17만 평생교육사와 함께
평생교육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평생교육 제도와 정책 연구 및 제안을 통해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자
광역지부
기초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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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1일자로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대여‧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전법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서 평생교육사를 두고 평생교육기관에 배치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자격의 대여시 자격취소 외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사 구인정보 중 재택근무, 자격증 대여 등의 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