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민간 영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개발ㆍ운영ㆍ평가, 학습자 상담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교육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사회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계속적인 배움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사에게 기대되는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생교육사도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현행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자료 연계,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등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전체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과 비교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함(제1조).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함(제5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음(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정확한 평생교육통계 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제공,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상 지자체 추가,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요건 및 발급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상 지자체추가(안 제7조제1항, 제7조의2)
나.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의2)
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3)
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4)
마.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5)
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및 회수‧환수의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6)
사.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7)
아.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함(안제7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21일 서동용의원 외 9명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및 목적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개발ㆍ운영ㆍ평가, 학습자 상담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교육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사회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계속적인 배움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사에게 기대되는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생교육사도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의안정보
212279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9KB홍석준의원, 대표 발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당 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로 그동안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청각장애인도 원활하게 평생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의무적 운영
*장애인 차별 없는 균등한 평생교육 기회와 지원 보장 이다.
211556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05KB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기본계획 발표(2022. 3.23.)
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 연계·협력으로 지역상생모형 구축 시동
□ 올해 30개 연합체(컨소시엄, 기초자치단체+전문대학) 선정, 총 국비 405억 원 지원
□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협업으로 전문대학 입학-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창출 유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기본계획을 3월 23일(수),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다.
ㅇ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거나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
ㅇ 올해 선정된 30개 연합체(컨소시엄, 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에는 연합체당 15억 원의 예산(국비+지방비)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107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붙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기본계획.pdf
1122KB[보도자료]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기본계획 발표.hwp
675KB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2022. 2.2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만나보세요!
자세히 보기 https://url.kr/58d9nu
#교육부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교육 #대학입학전형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2022. 1. 12.)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가 위원회 위원 자격과 업무수행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2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의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을 보면,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생' 위원은 초·중·고 재학생으로, '청년'은 19살 이상 34살 이하, '학부모'는 유·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 가운데 선정해야 합니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전국단위 교원 노동조합으로 한정했습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개시 연도 전년도의 3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 계획은 매년 말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또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도 구체화해,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5분의 3 이상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 모집해야 합니다.
전문위원회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포함해 5개까지 둘 수 있고, 각 위원회의 위원은 21명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구성은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45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별, 교과별, 학교급별로 교원·교육전문가·학부모·학생 등이 참여한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발의할 때는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한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검토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개정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경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7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KBS https://news.v.daum.net/v/20220112060053053?f=o
[시행법령]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1. 개정이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현행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자료 연계,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등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전체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과 비교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함(제1조).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함(제5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음(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정확한 평생교육통계 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제공,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평생교육법 (law.go.kr)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2021. 11.17.)
1. 개정이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상 지자체 추가,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요건 및 발급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상 지자체추가(안 제7조제1항, 제7조의2)
나.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의2)
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3)
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4)
마.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5)
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및 회수‧환수의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6)
사.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7)
아.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함(안제7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044-203-6687
- 이메일 : jyy0810@korea.kr, jsj51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1),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 044-203-6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17-입법예고문(교육부 공고 제2021-418호).pdf
334KB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3차 성인문해능력조사 주요 결과 발표
'1인당 35만원' 평생교육이용권 팔거나 양도하면 환수
1인당 35만원 상당의 평생교육 강좌를 들을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을 팔거나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 행위가 발생하면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10월2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07_0001574490&cID=10201&pID=10200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기초학력 보장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해당 법안은 국가 책임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제주교통복지신문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8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