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 2020년 10월에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사의 날’ 지정 공모를 실시한 결과 평생교육법 제정일인 ‘8월 31일’로 선정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은 198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1999년 8월 31일에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이 날을 기억하고자 평생교육사의 날로 선정하여 기념합니다.
사회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을 부여했던 것이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인해 평생교육사 자격으로 변경되었기에 평생교육사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 매년 8월 31일에 평생교육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