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소개

평생교육사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 자격으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평생교육법 제24조 제2항)’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이며,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격제도입니다.

평생교육사의 직무

평생교육사의 직무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3.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의 직무수행 영역



평생교육사의 직무는 평생교육사업 및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와 더불어 학습자 상담 및 컨설팅과 교수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실제 평생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들은 관련 직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 등의 특성에 따라 직무의 중요도와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사의 활동영역

[평생학습 전담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읍·면·동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행정기구]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시민사회단체부설, 유·초중등·대학부설, 사내대학형태, 언론기관부설, 학교형태, 사업장 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기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박물관, 직업훈련시설, 연수원, 청소년수련시설, 미술관, 과학관, 사회복지시설 등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평생교육사 자격 급수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2급과 3급은 대학에서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1급은 2급 자격증 소지자가 현장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승급 연수를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급 소지자도 2급 승급 연수를 통해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처음부터 2급 과정을 이수하기 때문에 3급 자격증 소지자는 거의 없어 2급 승급과정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평생교육사 2급]  

  · (1호) 대학원 재학생 :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호) 대학 재학생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학위를 취득한 자

  · (3호) 대학(원) 졸업생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평생교육사 3급] 

  · (1호) 대학 재학생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학위를 취득한 자

  · (2호) 대학(원) 졸업생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합니다.

 

평생교육 관련과목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할 학점은 2급을 기준으로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한 5과목이고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평생교육 방법영역의 13과목으로 총21과목입니다.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현장실습 포함)

[선택과목]  

  · 실천영역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방법영역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2급은 선택 5과목, 3급은 선택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선택과목은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실습


예비평생교육사가 학습한 이론과 기술을 평생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선수과목] 대학·학점은행기관 : 필수 4과목 / 대학원 : 필수 3과목 이상

[이수기관] 이수기관은 실습과목 OT를 필히 실시해야 하며,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부터 실습기관 선정, 평가까지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관리를 수행합니다.

[실습시간] 4주간(20일, 160시간 이상)

[실습기관]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실습지도자의 실습지도가 이루어집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에서 실습생 모집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과목의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의 시간등록제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 신청 및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