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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소식
🎉“평생교육사의 날, 최초 평생교육법 제정일 1999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은 1982년 12월 31일에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다가 1999년 8월 31일에 평생교육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제정된 것입니다. 사회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을 부여했던 것이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인해 평생교육사 자격으로 변경되었기에 평생교육사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매년 8월 31일을 「평생교육사의 날」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